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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인터넷 쇼핑몰 "외출하는날" 에서 반품,교환 ,적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남순
 2012-01-09  |    조회: 782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외출하는날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처음 구매한 옷이 맞지 않아 반품하려니 운송비 5000원을 넣으라고 해서

넣고 환불도 안된다고 해서 5000원을 지불하고 적립금 처리를 했습니다.

한달 정도 있다 ,,다시 구매를 했는데..이번에도 입을수가 없어서 오자 마자

1월 6일날 받아보고 1월 6일날 바로 반품했습니다..답변이 왔는데 한번 반품한 적립금으로 구매한것은

교환도 반품,적립도 안된답니다..제품 보내면 다시 저에게 보낸답니다.입지도 못할 옷을 어찌 해야할지..

이번에 보낼때도 왕복 운송비 5000원 넣어서 보냈습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안된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아래는 메일로 답변 온 내용입니다..


고객님께서 교환&반품 요청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내역

작성자 최** (nhchoi65@hanmail.net)
제 목 반품 요청입니다 :)
내 용 반품 요청합니다.
5000원 동봉했구요,,7만원 이상이면 2500원이라고 되어 있든데
저번에도 5000원을 원해서 이번에도 5000원 넣었어요,,
도저히 구매할 옷이 없군요,,고르다 고른옷인데,,맘에 안들어요,
계속 운송비만 들겠네요 환불도 안해주니


답변내역

작성자 외출지기 (prettywoman2124@hanmail.net)
제 목 반품 요청입니다 :)
내 용 네..고객님~

반품하신 적립금으로 구매하신 상품은 재 적립이나

다른상품으로 재교환은 안되세요..

저번에도 교환안되는걸 해 드렸는데.. 고객님 맘에 드실때까지 교환해 드릴수 없습니다...

임의로 상품 발송시에는 재반송처리 되실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한주 시작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