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택배 하자물품 보상건
 이성희
 2012-01-09  |    조회: 769
2011-11-18_09-30-40_545.jpg
2011.11.17일에 KGB택배를 통해 배즙을 받았습니다
(2011.11.14. 통영 도천인삼센터ㅡ>2011.11.18. 창원 이**)
당초 포장되어 있던 배즙상자는 없고
지저분한 스티로폼 상자안에는 터진 배즙들이 흩어져있고
생선 상자였는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1.11.18일 택배회사에 전화를 하고
배송상태의 사진을 메일로 보낸 뒤
보상접수 되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 보상에 대한 전화가 없어 몇번 전화를 했는데
택배회사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 뿐입니다
한달이 지났는데도 배즙 40,000원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KGB택배회사 전화번호 : 070-4206-879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로 받으신 배즙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