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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을안해줘요
 서다원
 2012-01-09  |    조회: 848
12월 29일날 인터넷에서주문한 패딩을받았습니다 근데사용흔적처럼 옷에뭐가묻어있더라구요 받자마자 대표자에서전화를걸어 뭐가묻어있다고 환불을해달라곤했습니다 그러니깐그쪽에선 옷이물이있는곳에 스티커를부착하여 보내달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착하고 29일받은날 대표자전화가끈나자마자 반품예약을하엿습니다 그다음날 택배회사에서방문해주셔서 물건을보냇어요 그런데전화가와서 자기들이한게아니라 제가입은흔적이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제가오자마자확인하고바로전화드린거라고했더니 그럼공장이랑다연락해서 확인해보고 일주일이내에 연락주신다고하시더니 연락이없어서 일주일후연락을드렷습니다 연락을했다고전화안받으셔서 문자를넣어낫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문자전화 한통도받은적이없습니다. 근데자기쪽에서 보내기전에 받을사람이름과 사진을미리찍어놓는다더라구요 그래서그사진은언제찎은건지 그상품이그상품인지어떻게 제가확인하냐고했더니 일단사진이랑 문자보낸것과 전화한거를 캡처해서보내준다고 말만하고 보내주질않앗어요 다시전화햇더니 알아서해라고하곤 끊어버리더라구요 . 상호:지마켓(개스걸) 대표자 :조** 전화번호 :010-8678-**** 주소 :경기남양주시 와부음 덕소이 성일 우** 101-** 입니다. 지마켓고객센터에도문의를일단해놓앗구요 ..해결좀해주세요 환불도안해주고 옷도자기들이들고있고 전화하니 절대못해준다고끊어버리니 정말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패딩 하자로 반송인데 문제없다면서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시겠습니다.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