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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공사하기좋은날이라는 도배업체를 고발합니다.
 오정연
 2012-12-08  |    조회: 485
공사하기좋은날에 도배 장판 시공 의뢰한사람입니다.
도배재시공은 이 업체에 못맡기겠고 전액 환불도 안해주시네요.
블로그에 사진 있습니다.
공사하기좋은날이라는 도배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