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전화상으로계약하고8일계약금을지불했습니다.이삿날은2/10일이구요 그런데계약한업체가믿음이가지않아1/9일취소요청을했더니계약금은절대환불못해준다네요.. 이사날이다음달이고바로어제계약금지불한건데..방법이있을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계약하신 포장이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 약정 운송일 전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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