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소비자가 저와같이 이런 반값 사이트를 많이이용할텐데요..이런건..관리자말처럼 권고조치가 있어야 할듯해서..조정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저는 쿠팡을 통해서 롯데리아 치킨버거를 4매구입 3매사용후 한개를 미사용하고 기일이 지나 결제대금을 돌려받지못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올리는 세가지이유는 첫째..기한만료일이 지나는동안 단 한차례도 문자안내를 못받은점(다른싸이트는 대부분해줌). 둘째는 위메프의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선가 권고조치를 받 아서90%미사용쿠폰에관해 보상을하나 쿠팡은권고조치받은사항이 없어서 환불할이유없다함(쿠팡상담팀장님답변).세째는 많은 딜이 진행되어서 기한만료전에 일일이 타사처럼 챙기질 못한다함(결국 다수의 소비자 피해로이어질듯)
이런 이유로 글을 올립니다.제발 쿠팡에도권고조치해서 소비자 보호되게해주세요 댓글1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으로 인해 안내조차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알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