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위생불량으로 어머님께서 피부병까지 생기시고 고생이 많으셨으이라 생각됩니다.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으로 발생된 상해라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해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