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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전중구 띠울24시찜질방위생
 김하나
 2012-01-10  |    조회: 965
띠울24시찜질방.. 생긴지 얼마 안됬고 집에서 가깝게 위치해서 저희 어머님이 자주 가십니다. 처음 생겼을때 목욕권까지 여러장 끊어서요.
어느날부턴 갈때마다 위생상태가 너무 엉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두드러기같은 피부병 옮아오시고;;가려워서 이틀을 잠을 설치셨어요. 여기 위생상태는....욕탕 밑바닥쪽엔 때가 하얗게 둥둥떠다니고, 샤워도 안하고 욕탕으로 들어오는 어린아이들 제지하는 사람한명없고.. 대리석바닥엔 때가 널렸는데 물한번 뿌려 청소하는 사람도없고..배수구는 때로 막히고..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하신답니다..어느날은 세신하는아주머니한테 욕탕바닥에 때가 너무 많으니 물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데요.. 친절하게도 틀어주시더니 1분후 딱 잠그더랍니다. 그뒤로 일하시는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뭐 듣는둥 마는둥...다른곳을 다니시고 싶어도 차편을 이용해야하는 먼거리고 허리도 안좋은 엄마한테는 가까운 이곳이 다니기에 좋고.. 목욕권 끊은거 환불도 안되고.... 기본적인것만 개선된다면 다른손님들도 기분좋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할수있을것같아요.

딱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손님도 많고 장사 잘되는 곳일수록 오염물도 더 빨리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주 관리, 청소하는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티켓을 안지키는분이 많으니 벽에 문구라도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찜질방 위생불량으로 어머님께서 피부병까지 생기시고 고생이 많으셨으이라 생각됩니다.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으로 발생된 상해라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해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