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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흙매트(UFO-Q) 동일증상으로 세번째 고장 환불 요청 거부 당했습니다.
 최종삼
 2012-01-10  |    조회: 871
2011년 12월 27이에 (주)흙 회사의 흙매트 UFO-Q 전지매트를 구입
했습니다.

구입장소 : 대우가구백화점
주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
전화번호 : 055-375-****, 011-589-****

12월 29일에 (주)흙 회사 소속으로 생각되는 배송기사로부터 제품
을 수령받았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A/S 는 (주)흙 고객상담(080-315-****)을 통해 진행
하였습니다.

첫번째 A/S
구입 후 전기 매트 설정 온도를 올려도 정상동작을 하지 않아서, 12
월 30일 A/S 접수후 1월4일 A/S기사 방문하여 교환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A/S
교환후 불규칙적으로 첫번째와 동일한 증상으로 문제 다시 발생하
여 다시 A/S 접수후 1월9일 방문 수리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환불요청
1월9일 수리후 다음날 또 다시 동일증상으로 문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10일 A/S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A/S센터에서는 환불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고, 직접 구입한곳(대
우가구백화점)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
였습니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어 A/S센터에 다시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차 구입처(대우가구백화점)에 전화해
서 확인하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물품 구입 후 동일증상으로 세번째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더이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쌓여가면서 제품을 사용 할 생각이 없
는 상태입니다. 동일증상 3번째 고장이면 환불조건이 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주)흙 또는 대우가구백화점에서 환불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트하자로 3번이상 A/S받으셨는데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인데 안된다고 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셔야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