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되지않은 사양으로 인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