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내복을 입고 자녀분에 피부에 발진이 생겨 병원까지 다니게 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의기구(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여 염색성(마찰견뢰도)시험을 받아볼수있습니다.(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나 원단이 있어야 함) 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고,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내복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