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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앙미디어
 김덕규
 2012-01-11  |    조회: 861
2012년 1월09일날 중앙미디어에서 행사이벤트하면서 핸드폰 무료통화 400분. 제주도 여행권. 15만 카드포인트. 차량보험 14%캐쉬백...)

이벤트에 당첨된 회원이라 가입비. 연회비는 없구 보증료로 14.700원 얘기를 하더군요

1년에 한번씩 넣으면되고 5년이되면 서비스 해지하며 돌려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400분무료통화중에 10분정도사용해는데요 7만원입금해야 취소신청할수있다고 애기했읍니다...
아무리봐도 사기같은느낌 상당좀 부탁드립니다...또한가지 10분사용하는만큼 12000원 입금해야 취소 신청가능 지금은 후회막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와 관련하여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에는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이벤트 당첨을 이용한 사기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