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이트부도의 피해!!!! 해결해주세요..
 유니
 2012-12-20  |    조회: 114
저는2012년 1월 14일에 그루폰에서 위즈홀릭이라는 사이트 쿠폰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지나지 않아서 청바지한벌을 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창이 열리지 않아서 컴퓨터상 문제인줄만 알았더니 사이트 부도였습니다. 그런데 위즈홀릭 쿠폰을 산 그루폰에서는 연락한통 없습니다. 유효시간이 2013년 1월16일까지인데, 얼마남지않은 시간 채울려고 전화 안 오는건지요? 3만원~ 6만원 쿠폰을 샀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결할수가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올립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쿠폰 환불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