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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장품 사기 당한거 같아요
 조혜림
 2012-12-21  |    조회: 645
수원역에서 피부테스트 해준다고 봉고차로 데리고 가서 화장품을 소개 시켜 줫는데 16종 원래 가격이 90만원 대인데 100명 한정해서 55만원으로 10개월간 내면 된다는거예요 그래서 돈에 부담도 없고 피부에 대해 설득력도 있고 선급10만원을 내고 그 자리에서 내 신상정보 다 적어 버렸어요 환불 받고 신상정보도 폐기 할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업체에서 반품을 거불할 수 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