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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이해할수 없는 LG유플러스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 ...
 남종현
 2012-12-21  |    조회: 1302
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12월 18일자 우편물로 모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게되었습니다.내용인즉 전화요금 미납의 건 이었는데,,,LG유플러스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넘겼다는 내용이었지요.허나 저희 가족이 사용하는 통신기기및 인터넷 요금 모두는 자동 이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따라서 12월 현재 아무 이상없이 결재되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바,12월 21일자로 LG유플러스 센터에 확인차 문의를 하였으나, 엉뚱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LG측은 요금 미납을 통지하였다면서 12/5 ,10/10, 10/8, 10/2일 등 통지한 일자까지 알려주었으나
제 핸드폰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쯤에서 궁금증을 올려보겠습니다 !!!1. 전화요금 미납액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2.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동이체된 통장에서 왜 요금을 인출하지 않았는지 ?3. LG는 소비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채권양도를 할만큼 무책임한 회사인지?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