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여러번 sk에서 전화로 tv 설치건에 대해 얘기하길래 차후 디지털 전환도 있고해서 가입을 했읍니다
그때 인터넷도 그 회사것을 사용하고있었어요
인터넷 3년의 약정이 다되어 타사의 좀더 저렴하고 사은행사가 있는 것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던중
타사의 인터넷으로 변경하게되면 tv를 볼수없다는겁니다.
타사인터넷으로 변경하려면 tv를 해약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된다는군요
그런데 tv설치를 설명할때 같은회사의 인터넷이 깔려있어야만 tv를 볼수있다는 설명은 아예없었읍니다.
설치한 곳에 문의하니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군요
참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구나 다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라지만 그로인해 자사의 인터넷사용도 자동적으로 또다시 3년이라는 약정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가입시 설명이 안된부분으로 인해 이 건에 대해 무효처리를 할수있는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