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번가를 통하여 브라우니(허스키)인형을 구매하여 미국에 있는 손녀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유해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신문에 게재되어 11번가에 제품 및 우송료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1번가에서는 판매자(올드토이)와 판매자 본사의 물건이 없으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저에게 전할 뿐입니다. 구매한 내역은 11번가 기록에 미국에 우송한 내역은 우체국EMS기록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다른 제품 60% 정도의 보상은 대체 상품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요. 제품값과 우송료는 물론 손녀의 심적 피해는 고려치도 않는 업자들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