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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난방기 판매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의 실태
 이원경
 2012-12-21  |    조회: 634
저희는 `12.12.19일 냉난방기 처리 문제로 소비자 고발 센터에 문의한 사람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업체의 정확한 주소도 잘 모르고 전화도 수신거부를 해 놓아서 전혀 연락이 되질 않는데...
이렇게 물건 판매 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를 혼내줄 방법은 없는겁니까..
정말 얄미운데 소비자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는지요..
말씀하신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용 증명을 보낸 뒤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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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에어컨 겸 온풍기 설치시 가게에서 사용하는것이 아닌 가정용으로 설치하여 추가설치를 약속해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추가설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