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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욕조교체 공사로 인한 집안 전체 피해
 홍정훈
 2012-12-21  |    조회: 272
2012.12.21(금) 오후 오래된 욕조 교체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통해 알게된 지역 근처 욕실 리모델링 업체에 공사를 부탁했는데 욕조 교체를 하고난뒤 집안전체를 페인트로 뒤엎고 교체 후엔 나몰라라식으로 발뺌하고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딱막힐정도로 뿌옇고 바닥이며 벽이며 이불 신발 그릇 아기들 장난감이며 가전제품 등 모든 손닿는곳이면 페인트가 묻어나옵니다. 집안정리를 어떻게 해보려해도 엄두도안나고 가족모두가 찜질방에 나와있습니다. 공사진행했던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돈만받고 나몰라라 하고있어요.제발 처벌 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욕조 리모델링을 의뢰하신후 페인트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당시에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하자담보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명시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