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대한통운 파손물품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훈
 2012-12-22  |    조회: 244
1356144077501.jpg
1356144067753.jpg
1356144062104.jpg
1356144055938.jpg
1356144088406.jpg
대한통운을 이용하여 12월 18일 제품(음료)을 고객님께 발송하였습니다.
제품은 익일 12월 19일 도착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해보니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배송직원분께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으나, 본인께서는 제품을 받을때부터
파손이 되어 있었다 주장하시면서 책임을 회피하셨고, 해당영업소에 문의를 하려 유선통화를
수차례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와도 수차례 연결을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콜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수하였지만, '문의건에 대해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한통만 남기고 문제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해결을 하고 싶지만, 영업소..본사.. 어느 한곳도 통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문제해결을 위해 통화방법을 찾아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