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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넥슨의 게이 이용 도중 거래정지로 인한 불이익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욱
 2012-12-24  |    조회: 1586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보니 초본을 떼러 갈수가 없는 상황이고 민원24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초본을 팩스로 보내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볼것이며 그 피해로 인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서

당사의 규정만 따르라고 말하는 넥슨을 고발 합니다

꼭 좀 고발 조치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게임사에서의 거래정지조치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