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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금환불관련
 박소연
 2012-12-24  |    조회: 1028
안녕하세요.
웨딩 DVD계약과 관련하여 지난주 17일에 계약후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어 환불요청을 했더니
계약금의 50%만 환불이되며,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지만 10만원을 모두 주겠다는것입니다.

사이트 약관에보면
입금후 일주일까지 환불가능, 그 이후로는 양도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환불가능하다는말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않아 어떻게 판단을해야될지
계약금의 50%만 돌려받는것도 억울하고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계약하신 웨딩DVD촬영 취소와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결혼사진 촬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현재 대행서비스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 대행 개시이전-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합니다.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기제작 물품비용 및 동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