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약정만기로 교환하고자 방문한 통신사에서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 미납으로 교환개통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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