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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용산에서 컴퓨터를사서 a/s 1년간도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손진호
 2012-12-24  |    조회: 500
20121224_211514.jpg
하드웨어에 한해서 1년간 무상 보증한다고 하여 구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부분은 유상이라고 알고있었으나

하드웨어적인 문제 예를들면 접촉불량으로 인한 서비스도 유상이라고 하내요..

동방컴퓨터이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내요.

kbs나 sbs 소비자 고발에도 신고할생각이에요.

불량은 cpu쿨러 에러라고 뜨면서 부팅이 가끔식 않되는 문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