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물여섯 청년입니다 정말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서울에 살아서 주말이나 쉬는날 서울에 잘올라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서울에 숙박할곳이 없어서 수원으로갔습니다 ㅣ원래수원자주감 ㅣ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십이만원받더라구요 평소에는 오만원 받던데가 ...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돈없으면 찜질방가서 자라는건지 먼지 .... 답변좀 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연말 해당지역 바가지 요금으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서 도와 줄 수 없습니다. 관할 해당 지자체에 상담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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