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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영화가전중고 고발
 김기석
 2012-12-26  |    조회: 754
18일 영화 가전중고 고발한 소비자 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될꺼 같아 급한 마음에 또 글을 남김니다 혹시 영화중고랑 이야기는 해보셨는지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 냉장고 참 불안하네요 ,,,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