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 티비 이세가지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형이 10월달에 부득이하게 돌아가시는 관계로 해지를 제가 하게 되었구요,,, 10월 말에 저 세가지를 해지 한다고 연락을 했었고,, 인터넷이랑 티비는 기사분이 와서 바로 단말기랑 가져갔습니다. 다음달 청구된 내용은 3만 얼마가 청구되서 제 통장 자동이체로 돈이 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이 가입했지만 청구는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한상태였구요) .
이것저것 해결할게 많아서 그럼이젠 더이상 나가는부분은 없냐고 ,, 그랬더니 위약금 부분은 가입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따로 청구되는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청구된 부분은 그전에 사용한 금액 3만얼마 정도 되서 나갔다고 생각했었구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니 엘지 유플러스에서 7만 6천얼마 하는금액이 인출이 되서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센터 에서 하는 말이 인터넷 전화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그 금액이 인출 되었다고 하는데 ,, 가입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해지할경우 유가족이 그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인터넷이랑 티비 같은 경우 위약금이 사망해서 없다고 했는데 왜 인터넷 전화기만 가입자가 사망했어도 유독 위약금이 있는건지,,, 세가지 상품을 다결합해서 한건데 왜 인터넷 전화기만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정말 그런게 맞는지 잘모르겠네요,,, 꼭!!! 좀 알려 주세요.. 정말 그런건지....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