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세탁소에서 조키파카를 세탁을 맡겼으나.. 작년에는 멀쩡하던 옷이 세탁을 잘 못 하였는지 의복이 망가졌습니다. 그렇데 본인들은 세탁과정에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세탁물을 맡겼을때는 멀쩡하던 옷이 올해 의복을 맡겼으나 의복이 망가졌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하시라고 오히려 사과의 말도 없이 잘못만 없다고 이야기하고 소비자센타에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동네 장사를 하고 거래하던 곳에서 사과의 말도 없이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각 납니다. 그래서 세탁을 의뢰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