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특허받는 기능성 소가죽수제화-라고 신문전면광고 내고 가품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박승복
 2012-12-26  |    조회: 209
신발방한화- 특허받은 기능성 소가죽수제화라고 신문전면광고 내용보고
구입해서 하루 신었는데...
신발뒤축 털이다 찢어지고 딸려서 신발짝밑으로 가서 신을수가 없습니다.

신성에더컴 회사~직원 -조은화 하고,전화통화했는데 불량아닌 제품으로 교환부탁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신발가격은 38.900원인데요.
일반적인 보통신발이라면 제가 그냥 이해하고 이대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신문전면광고에~특허받은 기능성 소가죽 수제화라고 거짓광고하고
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화가나네요. 물론 저처럼 구입하신분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없길 바라면서 신성에더컴 판매업자 신고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사 - 김춘화님과 통화했구요, 바로 연락주신다고 하신데 지금도 연락없습니다.

빠른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화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