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랑여행사에서 이벤트로 제주여행할인권행사를 해서
2구좌를 구입했습니다.
(2012년 4월에 구입했구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64,000원 2구좌해서 528,000원 결재했구요..
그런데 시간이 안맞아 환불요청하니 환불이 안된답니다. 못준답니다
그래서 결재한돈이 아까워 가기로했습니다.
2013년 1월 6일에 제주도 가족여행가기로하고 (8명) 예약했습니다.
제주 항공이 자리가 없어 대한항공으로 예약해준다며 인당 60,000원 추가에
항공이용료, 유류할증료로 인당 35,000원추가해서 이래저래 510,200원입금했습니다.
(11월19일) 김하선/부산은행/ 093-12-072941-6 으로 보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