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5월 대형 온라인몰에서 초당옥수수를 주문했다. 사흘 뒤인 19일 물건을 받아 20일 상자를 개봉한 오 씨는 알이 꽉 차 있어야 할 옥수수가 듬성듬성 이가 빠진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박스에 든 15개 중 온전한 형태를 갖춘 옥수수가 없었다.
판매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기자 판매자는 “초당옥수수는 공산품과 달라 알 배열이나 여문 정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곰팡이·부패·악취·변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하자와는 구별된다. 양해 바란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오 씨는 온라인몰 측에도 문의했으나 판매자로부터 같은 답변을 받았다며 더 해줄게 없다고 회신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배송된 재화의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