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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공정위에 동의의결안 제출…"입점 매장과의 상생 적극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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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공정위에 동의의결안 제출…"입점 매장과의 상생 적극 고려"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6.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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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과 지난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9월부터 쿠팡이츠가 입점 매장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사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의 결과에 따른 최종 제재 수위 및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타당한 피해 구제 및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경우 과징금 대신 상생 기금이나 거래조건 개선 중심 해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동의의결에는 상생 기금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로 조성 ▷수수료 체계 개선 ▷입점 매장 점주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 뉴스룸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 뉴스룸

반대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624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2883억 원이다. 이미 대규모 제재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경우 당기손익과 현금흐름 등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업계 양강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 역시 공정위로부터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 또한 지난해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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