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에 따르면 냉감 패드를 하룻밤 사용한 뒤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심각한 주름이 발생했고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 씨가 제품 불량을 주장하며 교환·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자연스러운 구김은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