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파일만 보고 바닥재 색상을 선택했다. 김 씨는 갈색 계열의 색상을 골랐으나 실제 시공이 완료된 뒤에 보니 회색빛이 강하게 돌았다.

주문했던 색상과 결과가 너무 다르다고 판단한 김 씨는 환불과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인테리어가 엉망이 돼 원상복구하고 싶다"며 "업체는 재시공이 불가하다 하고 설령 재시공한다 해도 매장 문을 닫아야 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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