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모퉁이 턱에 걸리며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점에서 '교체 판정'을 내려 보상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연락한 제조사 측은 '현재 타이어에서 공기가 새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손 보상을 거절했다.

해당 타이어 제조사 파손 보상 규정에는 △못·나사 등에 찔려 펑크 난 경우 △도로 포트홀(도로 파임)로 타이어 파손된 경우 △연석 충돌 등으로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황 씨는 '누가 봐도 교체가 필요한 수준의 파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본사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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