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에 사는 송 모(여)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반려견 습식사료를 개봉했다가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송 씨는 당시 같은 제품 3개를 구매했으며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2028년까지로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사료를 개봉하자 내용물 곳곳에서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물이 발견됐다. 송 씨는 제품을 반려견에게 먹이지 않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송 씨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로 1시간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송 씨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이런 상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강아지에게 먹였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가 부패하거나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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