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미숙 부의장은 '제7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에 참석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연일 전국 지방의회 결집에 나서고 있다.
남 의장은 30일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신안군의회 의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양산시의회 의장), 최주만 사무총장(전주시의회 의장), 심윤정 대변인(해운대구의회 의장)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종현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도 참석했다.
양 협의회는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도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초·광역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남 의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연내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아카데미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 기구 설치·운영,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지방의회의원 처우 개선, 예산·조직권 독립 등을 논의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련 법안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남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자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자리했다. 도의회에서는 고은정(고양10)·김미숙(군포3) 부의장,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시흥1)·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남 의장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의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갑질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남 의장은 30일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상담·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종결까지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담겼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조사 절차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조치도 포함했다.
실제 갑질 사례와 예방·대응 행동요령도 수록했다.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사건 조사 과정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남 의장은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은 '제7회 경기도 선배시민대회'에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배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선배시민을 단순히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오랜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세대 간 소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11월 제정·시행된 조례는 65세 이상 경기도민 가운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 세대 간 공동체 참여사업, 강사 양성,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지원,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김 부의장은 "선배시민의 활동이 개인이나 복지관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시민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와 후배 세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