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에 "여자예찬"이라는 보험상품을 우연히 CJ오쇼핑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여자 질병에 대해 보상해 주는 광고가 나왔어요.
전 미혼이었는데 나이가 많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노산이라 아기걱정이 되었죠.
제왕절개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장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험보면 임신출산에 대해선 보험이 잘 안되는데 역시 여자보험이라 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실비로 얼마가 보상된다고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으니
들어야 겠다 생각하고 이틀후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2010년 결혼하였고, 지금 임신 막달이 되어 제왕절개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에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10만원 보상된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비가 100만원-120만원(많은곳은 150)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고작 10만원 보상해주면서 제왕절개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장된다고 광고를 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제가 광고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그 보험상품 광고했던걸 다시 보고싶어
CJ오쇼핑 본사에 광고물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CD가 와서 어제 다시보았는데
물론 실비로 얼마가 보장된다고 말은 없었지만, 제왕절개의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장된다고 똑똑히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없어 CJ오쇼핑 대한생명팀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심의 규정을 준수했으며,
억울하겠지만 도와드릴 수 없다고만 하네요. 그러면서 10만원 나오는것도 다른 계약자님들은 좋아서
받아가신다는거예요...완전 어이없네요..
물론 제왕절개가 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10만원 보상해주면 좋아하겠지만, 제왕절개시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장된다고 광고해놓고 겨우 10만원 보장된다면 이건 과대광고 아닌가요?
물론 사기광고는 아니겠지만, 10만원 보장된다는 걸 알았다면, 전 그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약관 운운하시는데 보험가입할때 약관을 다 읽어보고 가입하는 계약자가 과연 얼마나 되며, 그 상담원은
과연 약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일부 왜 이렇게 조금 나오냐고 항의 하는 고객도 더러 있었는데
사건을 야기시킬 만큼은 아니었고,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기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겨우 10만원 주면서 100-120만원 수술이 보장된다고 광고하는건 과대광고 아닌가요?
제왕절개 수술비 걱정 안하고 있었는데, 겨우 10만원 지원받고 수술비 낼 생각하니 걱정이네요..ㅜ.ㅜ 댓글1
가입하신 보험이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이 잘되어있다고 해서 계약하셨는데 막상출산이 임박해서 확인하니 설명과 많이 틀려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