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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아파트 분양권 계약 포기
 김혜경
 2013-01-03  |    조회: 4376
미분양분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입금후 가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분양포기하려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금은 포기하겠는데 베란다확장비가 문제입니다.
계약서상엔 계약금의 10%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할때 베란다확장비의 10%도 같이 입금하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실수로 베란다확장비만 몇일전에 미리 입금을 했습니다.
뒤늦게 분양포기하려니 베란다확장비도 못내준다는 겁니다.
동문건설 부산 백양산굿모닝힐 아파트 분양건이고 다른 동으로 다시 계약예정이어서(부동산을 통해) 이 아파트 입주안하는것도 아닌데 확장비를 못내준다고 하니...(계약서내용상)
그런데 계약서내용을 자세히 보니 계약금10%입금할때 베란다확장비 10%추가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전 미리 입금을 한건데 못받나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미분양아파트 분양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과정에서 미리 입금한 베란다 확장비용 환급은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