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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식권환불이 안된다네요
 김용우
 2013-01-03  |    조회: 278
삼성에버랜드에서 운영하던 식당인데 2012년 12월31일 부로 식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던 식권환불에 대해서 단 4~5일에 한해서 교환을 해주고 철수해서
바꾸지 못한사람들은 식원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직업상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식권 교환시기가 출장중이여서 교환하질 못했습니다.
카드로 결재해서 식권을 구입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몇일만에 철수한다는것에
분통이 터짐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해당식당에서의 식권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