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게에서 제품 구입후 변심으로
반품신청을 하고 편의점택배이용 신청한후
승인번호를가지고 편의점서 택배를 부쳤어요(23일) 반품접수란에 승인번호 누르니 스티커 바로 출력되더군요
그런데 (31일)
동생이 택배가 반품받은회사에서 자기물건이 아니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가보니 운송장 번호나 받는주소 그런건 다 맞는데
제품만 바껴 있단말이요
제 제품도 은색 비닐(쇼핑몰에서 주로사용하는) 다른사람 물건도 같은 색 크기만 약간다르고 제껀 코트라 상당히 빵빵한 상태이고요
그러니 업체에는 잘 갔는데 본인 회사 제품이 아닌물건이니 다시 돌려보낸거고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송장번호 는 그대로인데;.693-2213-584 (제가 가지고 있던 송장영수증과 같음)
편의점택배 스티커가 아니라 일반 송장 으로 부쳐있는걸로 봐서 편의점 택배 집하후 한번 작업을하는듯한데
아무래도 수거후 작업하다가 물품을바뀜상태로 송장 작업을 한거 같은데
통화도 안돼고 완전 미칠노릇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고객센터에 전화만 60통이상 통화 한번 안돼구 대기시간만 까먹다 끈기는 상황... ㅠㅠ
연락이 되야 피해상황을 접수 하던지 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황당하네여
10만언이 넘는 제품이라 더 미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마음에 안들어도 입기라도했을텐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