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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본인확인절차 미비로 인한 피해
 김호태
 2013-01-03  |    조회: 326
몇년전 인터넷tv 를 본인명의로 신청하고 사용중 결혼관계로 분가하여 사용은 부모님이하고 요금은 본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 서비스 프로그램이 월정액으로 신청되어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본사에 문의하니 tv 셋톱박스상에서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니, 본인이 아니라도 셋톱박스 상에서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로만 진행되는 상품 신청 시스템은, sk브로드밴드측의 고객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절차 미비로 생각되어, 이미 납부된 금액의 일부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비단, 환불만을 위함을 떠나 다른 집에서 미성년자가 본인인증절차 없이 성인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라도 sk 브로드밴드 측은 이런 본인인증절차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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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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