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인터넷 통신사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는 까닭은
장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질권해지시 위약금 부담에 대한 고지의무에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입니다
장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인터넷 해지와 해지처리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상담사와 미납요금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
납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가입당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상담시 필수안내 사항이
아니기에 고객에게 안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우편 및 전화 이메일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지를 하지않고선 고지의무불이행에
어긋난 처리를 하지않았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로 통신사측에서는
계약당시에 기재사항으로 인해 안내를 하지않는것인지 이런 방법이 고객에게
정당한 업무처리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통신사측에서는 이러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발생시 고객에게 고지이행후
처리해달라는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