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뽀로로 에어보드
 윤정심
 2012-01-16  |    조회: 932
판매자쪽에선 박스 개봉후 아이가 몇번 뛰엇다고하여 사용한 제품이라고 안된다는데요...





(성장판에 좋다고하여 고민고민해서 뽀로로 에어보드를 구입하였는데 4살난 우리 아들이 싫다고하여
반품 요청하였을나 박스 개봉하였다고 안된다고합니다..
저도 넘 미안해서 환불이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싶다고하니 그것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제품에 하자가 없고 박스는 개봉한 상태라 안된다고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구입한 물건이라 당연히 개봉해도 되는줄 알았습니다...업체쪽에선 제조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기때문에 자기네쪽에서 어떻게 할 수없다고합니다.자꾸 제조사쪽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선
이해해 안가네요..전 제조사쪽한테 산 물건아니고 판매자한테 구입을 했을니까 그쪽하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전화한건데..계속 제조사쪽 얘기만하네요...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