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달을 하지않고 배달했다고 함
 김태국
 2012-01-17  |    조회: 912
2012년 1월 16일 옐로우켑 김** 배달사원이 본인에게 택배를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함

택배 수령인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름

또한 수령인이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물건일지도 모름

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음

회사에서 CCTV를 알아서 틀어보고 찾으라고 하는 황당하고 무례한 발언을 함

조치조건
직접와서 사과 및 물건은 누구한테 왔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갔는지 확인 조건
송장번호 직접 들고와서 알려줄것!!!!!!!!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받지 못한 물품을 배송했다는 해당택배기사의 업무행태에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