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병원 응급실에서의 불친절과 적절치 못한 의료행위로 인해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해당병원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단, 해당병원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