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류매장을 하는 사람입니다~고객님이 의류을 구입한 후 택배신청해서 택배를 12/2일날 보냈는데 보름이 지나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런!!제기랄!!다 통화중이라 몇시간째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할 수 없이 택배신청받는곳을 ars번호 눌렀더니 거기도 통화가 어렵더라구요~겨우 통화가 돼서
말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구 하더라구요~그러더니 전화오길래 분실 되었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특판영업소에서 연락가도록 조치한다한다구 하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ㅎㅎ 기가 막혀서 특판영업소 전화했더니 거기도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더라구요 속이 터져버리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택배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했더니 똑같은 말로 전화 드리도록 한다구 하더라구요~ㅠㅠ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정말 미친사람들이 아닌지..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책임감조차도 안느끼고 있는거 맞죠?
택배회사는 그런일이 허다해서 중요성을 못 느껴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가 막혀 할말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좋은 조언부탁합니다~
담당자 12-01-03 17:06
택배로 의류 배송보내셨는데 분실로 고객이 수령을 못하셨는데 늦장 대처를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그런데 아직까지도 현대택배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는 택배기사한테도 여러번 얘기했는데~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어쩜 이럴수 있는지 정말 말로 표현안됩니다~
전 현대택배를 기사화하고 싶은데...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늦장대처~아니지요 늦장대처도 아니네요~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깐..현대택배 고발할 수 있는방법과 기사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정말 뭐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힘없는 저로서는 속만 터질뿐입니다~부탁합니다~~ 댓글1
해당택배사의 물품분실로 인한 보상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