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E mart (이천점)의 소비자 기만상술
 김용득
 2012-01-17  |    조회: 2057

12년 1월17일 일찍이 설 음식 장만 하고자 이마트를 갔습니다.우수고객50%할인 쿠폰북 가지고 제수용품을 체크하면서 보던중 제수용생닭 10% 1kg이상이라는글을확인하고 구입하려하였으나 500g짜리만 진열해놓고 1Kg짜리는 백숙용으로 포장해놓고 되지도않는 할인을한다고하고있고 ,황태포 또한1미에10%할인한다해놓고전통황태포만되고 전통제사포라서 안된다하고, 백설바삭부침1Kg도 20%한다드니만 백설바삭한이름으로 바삭과 바삭한이 틀려서 안된다하고, 담미정왕약과역시 540g 20%라해놓고 540g은없고 300g만비치해두고, 얄팍한 장사를하고 있다니 얼마나 못된 눈속임 입니까?
시정하도록 해주셔서 저같이 분노하는사람이 없도록해주시고 벌금을 먹일수있으면 소비자가 억울한 만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진정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마트에서 구입하신 제품들의 용량내용등이 틀려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고기등 육류의 함량,용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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