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로 1월부터 5학년짜리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입학금 10만원 레슨비 25만원 일주일에 한시간씩 레슨 받기로 했죠 30분씩 두번 레슨을 끝내고 일방적으로 외부강사로 바꾸겠다고 양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30분씩 2번했던걸 1시간씩 한번으로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5학년짜리가 혼자 40분이 걸려서 선생인 통보하신 날짜에 학원을 갔는데 20분전에 도착했는데 학원에 계시겠다는 선생님은 없고 다른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연습실에 연습을 하라고 했답니다. 가서 연습을하고 왔다갔다 약속 시간 15분이 지나도 선생님은 연락이 없었구여 저는 기존 선생님한테 회사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으시구여 넘 화가 나서 딸은 집으로 가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바빠서 한통 전화를 못받았더니 그이후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없더라고요. 화가나 문자를 남겼더니 그때서야 한통 전화했던 선생님 여러번 했는데 안받으셨다고 하면서 이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라고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사과를 안하더라고요. 환불을 요청했지요 / 285,000원 입학금에선 화일하나 받은거 없구여. 입학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길래 그건 내가 본의 아니게 환불받는거니깐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일주일니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세번째 겨우겨우 먼 학원을 방문에서 어색하고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그냥 있을꺼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백** 선생님 넘 실망입니다 입학금까지 환불받고자 합니다... 댓글1
자녀분이 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