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렌트가업체에서 마음대로 수리해놓고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부분으로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