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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엔씨소프트 리니지 운영팀 개발진의 서버 관리 상태
 정석완
 2013-03-03  |    조회: 296
14년된 2d게임이 bot 케릭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것도 모자라 수수방관으로 방치한 서버렉 현상때문에 비싼 계정비 와 피씨방 타임비 .. 개인의 여가 시간까지 빼앗기고 잇습니다 이건 언젠가 한번 누군가가 해야 할 일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혹시 게임업체에게 공고 를 넣을 수 없는 가 여쭤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하며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시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합니다.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사전고지 한 경우에는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사전고지라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